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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친주,EPI 구분] 공동주택 진행시 에너지검토 주의사항

작성일 22-06-15 15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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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남정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 (59.♡.95.191) 조회 586회 댓글 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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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의 경우, 보통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진행하시는데요.

설계개요 상 반드시 지역/지구에서 "주거지역" 인지, "준주거지역"인지 확인 후 세대수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ㅎㅎ

관련법규는 파일로 저장해뒀습니다! 확인해주세요~

 

CASE-1 ) 주거지역 -> 공동주택 30세대 이상                 => 친환경주택 검토대상

CASE-2 )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 ->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 => EPI 주거 검토대상 (※성능지표 점수주의) 

CASE-3 )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 ->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 => 친환경주택 검토대상



◎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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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>  개요보시면 지역지구는 도시지역, 총 세대수는 400세대로 최소 기준인 300세대를 초과 했습니다.


관련법규 : 주택법 제15조 &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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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 게시물은 톰TOM님에 의해 2023-04-06 21:39:2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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