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친주,EPI 구분] 공동주택 진행시 에너지검토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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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의 경우, 보통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진행하시는데요.
설계개요 상 반드시 지역/지구에서 "주거지역" 인지, "준주거지역"인지 확인 후 세대수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ㅎㅎ
관련법규는 파일로 저장해뒀습니다! 확인해주세요~
CASE-1 ) 주거지역 ->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=> 친환경주택 검토대상
CASE-2 )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 ->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=> EPI 주거 검토대상 (※성능지표 점수주의)
CASE-3 )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 ->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=> 친환경주택 검토대상
◎예시
-> 개요보시면 지역지구는 도시지역, 총 세대수는 400세대로 최소 기준인 300세대를 초과 했습니다.
관련법규 : 주택법 제15조 &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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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법, 주택법 시행령 법령비교.hwp (905.4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15 15:3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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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혜림님의 댓글

오 ㅎ 필요한 정보였어요 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