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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조례

제주도 교육시설 별동 증축건 문의 드립니다.

작성일 22-07-20 13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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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톰T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 (106.♡.64.105) 조회 838회 댓글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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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녹색건축설계 가이드에서 면적이 구분돼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보나요?
지하면적을 빼면 3000m2안넘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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샐리님의 댓글

profile_image no_profile 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(59.♡.95.191)
작성일

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서 제출대상일 경우, 설계개요 상 지하면적포함된 연면적 기준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녹색건축 검토받아야 합니다.

*제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참고  http://gpedia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verd_cert_ordinances&wr_id=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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