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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절약계획서 성능지표 적용예외사항

작성일 22-06-15 18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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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 (221.♡.22.90) 조회 832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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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내용 : 허가접수 전에 효율등급 인증 취득시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체가능한지여부

의견 : 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 제 4조 (적용예외) 2항 민간건축물은 효율등급 1+등급 이상 또는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할경우, 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(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포함한다)은 1++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 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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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 게시물은 톰TOM님에 의해 2023-04-06 21:32:3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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