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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공동주택 2400세대 정도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하려면 추가아이템 및 공사비 증액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?

작성일 22-07-15 09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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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지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 (59.♡.95.191) 조회 857회 댓글 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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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최근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(고시 제2021-451호), 공동주택 24000세대(전세대 84타입 기준)으로 검토했을 때 답변 드립니다. 


1.신재생용량 추가 설치로 공사비 증가 

- 100% PV로 적용시 인천시 기준의 1.4배의 태양광용량 필요, 공사비 증가 (약21억 증가)

- 100% BIPV로 적용시 인천시 기준의 1.9배의 태양광용량 필요, 공사비 증가 (약63억 증가)

* 22년도 태양광 공사비 기준

- PV : 1kW당 공사비 250~300만원선

- BIPV : 1kW당 공사비 750~950만원선 (어두운컬러는 보다 밝은컬러가 비쌈)


2.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 적용으로 공사비 증가

-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경우 1세대에 약 70만원선 / 약 16억8천만원(+a) 증가예상.

*BEMS,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의 경우 업체별 견적 차이가 심하므로, 반드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  


<제로에너지 추가 적용돼야 하는 아이템>

- 창면적비 30~35%미만

- 단열기준 패시브 가이드 단열수준 확보(법적기준대비 약30%강화)

  *벽,지붕,바닥 : 0.15W/㎡K이하 / 창호 : 확장 0.8W/㎡K이하, 비확장 1.2W/㎡K이하

- 창호 차폐성능 : 유리 SHGC 0.4이상

- 보일러 효율 92%이상(개별난방), 지역난방일 경우 기계실 중앙배치하여 배관길이 최소화.

- 공조기 전열교환기 적용(난방열회수율 70~80%이상, 냉방열회수율 45%이상)

- 조명밀도 최적화 : 59타입 6W/㎡이하, 84타입 5.5W/㎡이하

- 태양광 배치 최대한 옥상에 설치. 옥상>입면>측벽순으로 적용.

- 옥상에 전체태양광의 70%이상 배치해야함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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