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 수질오염 총량제 대상사업 질의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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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사항 : 법적의무대상인 20세대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일경우
제주시도 사업계획승인(건축허가) 신청시 수질오염총량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문의드림
답변 :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닐 시 제출 필요 없다고 답변받음
제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과 임용빈 주무관 064-728-3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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