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규]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[2022.08.01 시행예정]
작성일 22-07-19 16:58
페이지 정보
작성자
본문
아직 정식으로 시행된 공고는 아니므로 정식 공고가 나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2년 8월 1일 이후 진행되는 신규건 검토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*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변동이 있습니다.
추천0
첨부파일
- [붙임]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_22.08.01시행예정..hwp (64.0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19 16:58:4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